조례 일부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공포번호: 2985 공포일: 2026년 2월 27일 시행일: 2026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에 있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정비사업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비계획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 후 36개월이 경과하면 정비계획의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효율적인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비사업의 시행)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건축공사를 시행할 사업대행자를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위탁사업자 및 사업대행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 시장은 사업자를 선정한 때에는 선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사업자를 공개모집할 때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선정은 제10조의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이의신청)

① 제8조에 따른 사업자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사업자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심사위원회)

① 시장은 사업자의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선정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시의회 의원과 시 관계공무원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선정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선정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⑥ 선정심사위원회는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심의대상기관(법인ㆍ단체나 그 기관인 경우 대표자)과 친족관계인 경우

2. 위원이 심의대상기관에 심의대상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대상기관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선정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1조에 따른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 및 용도)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정비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세종특별자치시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2. 법 제12조제1항ㆍ법 제12조의2ㆍ법 제12조의3에 따른 정비사업 정산 후 잉여금

[제3호에서 이동, 2026. 2. 27.]

3. 법 제13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신설, 2026. 2. 27.>

4. 정비기금의 운용수익금

③ 정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법 제13조제3항에서 규정한 용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정비기금의 운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비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정비기금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정비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정비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비기금은 정비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③ 정비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

제1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정비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정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2. 정비기금운용의 수입, 지출 및 보관에 관한 사항

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비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비기금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기금 업무 관련 공무원

2. 공사중단 건축물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리 관련 분야의 민간 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와 관련한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제16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8조(회의)

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정비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③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기금운용심의위원장은 안건을 긴급히 심의할 필요성이 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9조(정비기금의 관리 및 회계관리)

① 시장은 정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정비기금운용관: 정비기금 담당 실ㆍ국장

2. 정비기금출납원: 정비기금 담당 사무관

② 정비기금운용관은 정비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정비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 3. 7.>

제20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정비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2월 15일까지 정비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기금운용계획서와 정비기금운용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정비기금의 회수 등)

시장은 정비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지급된 정비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22조(전담조직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위원으로 담당 부서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금융, 법률, 부동산, 회계 등 해당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0) (생 략)

(91) 세종특별자치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

(92) ∼ (168) (생 략)

부 칙 <조례 제2691호, 2025. 3. 7.> <행정기구,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985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