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유료도로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2.>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료도로관리청인 유료도로에 적용하고, 유료도로의 구간 및 통행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11.12.>
[제목개정 2025.11.12.]
유료도로의 통행료는 「유료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5.11.12.>
통행료의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통행 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1. 자동요금징수시스템을 이용한 징수
2. 현금, 카드 등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납부수단을 통한 징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차량
2. 별표 2의 차량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차량의 통행료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영 제8조제3항에서 정하는 비율
2.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 별표 2에서 정하는 비율
③ 감면의 신청ㆍ등록, 변경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11.12.]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통행료의 결정 및 법 제17조에 따른 통행료의 수납승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료도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통행료 수입,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③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비용의 원리금 상환
2.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④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11.12.]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사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된 시 산하 공사·공단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유로도로 통행료 징수 등의 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8조에서 이동 <2025.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