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경기도 철도역 환승센터ㆍ환승주차장 건설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공포번호: 8848 공포일: 2026년 3월 4일 시행일: 2026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교통수단 간 효율적인 접근과 수도권 교통 혼잡 해소를 위해 철도역 환승센터ㆍ환승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환승센터”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제13호 각 호에 따른 시설로서 교통수단 간의 연계교통과 환승활동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일정 환승시설이 상호 연계성을 갖고 한 장소에 집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2. “환승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주차장으로 「도시철도 정거장 및 환승·편의시설 설계 지침」을 준용하여 철도역 출입구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건설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6.3.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제11조의6제3항제4호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계획·추진하는 철도역 환승센터·환승주차장 사업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6.3.4.]

제4조(환승센터 중기계획 수립 및 변경)

① 도지사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사목에 따른 환승센터 사업 추진 시 철도역 연계환승체계 효율화 및 철도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역별 연계·환승서비스 수준 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6.3.4.>

②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승센터의 중기·장기 건설계획

2. 다른 교통수단과 연계한 교통체계의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

3. 그 밖에 체계적인 환승센터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

③ 도지사는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5조(역별 기본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환승센터 건설을 추진하려는 철도역에 대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역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6.3.4.>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비율을 포함한 자금의 조달방안 및 운용계획

2. 사업대상역의 특성·교통상황 및 장래의 혼잡도 분석

3. 환승센터의 건설 및 운영의 경제성·재무성 분석과 그 밖의 타당성 평가

4. 연계환승 서비스 개선계획

5. 사업기간 및 총 사업비

6. 그 밖에 역별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

③ 기본계획 이후 설계와 시공, 유지보수 등 사업추진은 시장·군수가 수립 및 시행한다.

제6조(비용부담의 원칙)

① 환승센터 사업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비용부담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6.3.4.>

1. 중기계획 수립 비용은 도지사가 부담하고, 역별 기본계획 수립 비용은 지방비 부담액의 50퍼센트를 도지사가 부담한다.

2.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되, 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3. 유지보수 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한다.

4. 재정 지원 시 해당 시군의 재정력 지수, 인구, 자주 재원 비율 등이 타 시군에 비해 월등한 경우 도지사는 지원 비율을 조정 할 수 있다.

② 환승주차장 사업 추진에 대한 설계 및 시공비용은 시·군 부담으로 추진하며,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3.4.]

제7조(사업계획서 등)

사업시행자는 설계 및 시공 등의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 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정산 등)

사업시행자는 사업이 완료되면 지원금 정산을 실시하여 집행잔액(이자포함)을 반납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 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사업시행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8.>

제10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에 따른 사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업무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경기도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조례) <제8494호, 2025.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