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등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초등학교등”이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5. “제주형 보행안전로”란 노인 및 장애인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 이용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지사가 노인 및 장애인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6.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란 횡단보도 대기공간에서 무단횡단방지와 녹색횡단신호 시 음성으로 횡단을 안내함으로써 보행자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안전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조성을 위해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등(이하 “어린이등”이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안전한 보호구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과 교통안전을 위한 시책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5년마다 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구역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
2. 보호구역 현황
3.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
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 주ㆍ정차의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구역 교통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ㆍ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설
2.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도지사가 어린이 안전을 위해 보호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지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자가 요청한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노인 보호구역으로, 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시설의 장 또는 설립·운영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보호구역으로 지정(확대·축소 지정도 포함한다)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대상 시설주변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외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초등학교등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외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환경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제주형 보행안전로로 지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지정 구역 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안전표지
3. 옐로카펫
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5. 차량속도를 저감 시킬 수 있는 장치
6. 어린이 통학차량 정류시설
7. 방범용ㆍ과속 단속용ㆍ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8.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보호구역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지정 및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지정 및 관리부서는 보호구역과 제주형 어린이 통학로 및 제주형 보행안전로 내에 설치된 안전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매년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
2.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국가, 제주특별자치도 등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도지사는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시 초등학교의 장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기하여 반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
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
5. 공사 전·중·후 보호구역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
2. 보호구역 교통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3. 보호구역 교통안전을 위한 보호 활동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260호,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 통학로 교통 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