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 조례

지자체: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번호: 2107 공포일: 2026년 3월 6일 시행일: 2026년 3월 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미성년자녀 두 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의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지방세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미성년자녀가 두 명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미성년자녀가 셋 이상인 가구의 경우에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제4조(국가유산 등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보호구역에 위치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5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중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제8조(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사회적협동조합이 설립등기 또는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변경등기에 따라 적용받는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 그 등록면허세 세액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0조(전직대통령 주택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사별한 배우자가 거주하는 주택 중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주택(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에도 불구하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1.5로 한다.

제11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시 1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를 말한다)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3조(직접 사용의 범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4조(감면 제외대상)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배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이 둘 이상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8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부칙 <2026.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자녀 가구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재산세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