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연천군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연천군 공포번호: 4119 공포일: 2026년 3월 5일 시행일: 2026년 3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관내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지원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쾌적한 주거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 12. 14, 2024. 12. 19〉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른 관리인

나.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3. “입주자”란 소규모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

이 조례는 연천군 행정구역 내에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10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26. 3. 5〉

1.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사업

2. 제5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 국비ㆍ도비 등이 수반되는 외부 보조사업에 한정한다.

④ 제3항제2호 단서에 따라 다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지원절차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침 또는 계획 등에 따른다.〈신설 2026. 3. 5〉

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6. 3. 5〉

[전문개정 2020. 3. 9]

제5조(보조금 지원사업의 종류 등)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개정 2016. 12. 14, 2021. 9. 16, 2026. 3. 5〉

1.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주민공동시설에 대한 교체·수선 및 보수 공사. 다만, 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중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시설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상수관·하수관·도로 등의 교체·수선 및 보수공사

3.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사업

4. 소방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

5. 그 밖에 공용부분 및 공동이용시설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사

제6조(보조금 지원신청 등)

① 군수는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신청에 따른 입주자 의결서(동의서를 포함한다) 1부

2. 관리주체를 증명하는 서류 1부

3. 사업계획서 1부

4. 설계서(설계도면, 공사비산출내역서) 1부

5. 사업비 자체부담금 확보서류 1부

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사업의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에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에 따른 연천군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26. 3. 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고, 해당 관리주체에 통보 및 단지 내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6. 3. 5〉

③ 관리주체는 제1항의 교부결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신설 2026. 3. 5〉

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6. 3. 5〉

제8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및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제9조(보조금의 정산보고)

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내역서 1부

2. 지출증빙서류 1부

3. 공사 전·후 사진 1부

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③ 군수는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의하여 관리주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안전관리 등)

① 군수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유지·관리 점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

② 제1항에 따른 점검대상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하고,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 점검 결과 위법·위해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 시정하게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등이 붕괴 및 전도 등으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보수ㆍ보강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21. 9. 16〉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연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연천군 공동주택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 9. 16, 2026. 3. 5〉

부칙 〈2015. 5. 6 조례 제323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3. 9 조례 제3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1. 9. 16 조례 제3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 12. 19 조례 제4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 3. 5 조례 제4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