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전부개정

화성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복제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화성시 공포번호: 2575 공포일: 2026년 3월 10일 시행일: 2026년 3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착용수칙)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임명한 주차 및 정차를 단속하는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3조(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제복, 휘장 및 그 부속물로 구분하고, 그 밖의 복식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1. 근무복(하복, 동복)

2. 재킷

3. 카디건

4. 점퍼

제5조(휘장 및 부속물)

휘장 및 부속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그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1. 화성시 표장

2. 어깨휘장

3. 넥타이

제6조(복식의 착용 기간)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복식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한다. 다만, 하복 및 동복의 구별이 없는 복식은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9월 21일부터 다음 해 5월 19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복식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기준)

① 단속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복식의 종류, 지급 대상 및 사용 기간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급하는 복식의 수량 및 사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칙 (2026. 3. 10 조례 제257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