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및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3.12.>
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2. “대표자”란 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기구의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거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4. “공동주택 공용부분”이란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주차장, 옹벽, 사면, 담장, 보안등, 상ㆍ하수도 및 부대시설, 복리시설 등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 또는 이용하거나 공동주택의 안전 및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①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 법 제2조제1항제2호라목을 적용받는 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 계획이 있는 공동주택단지
2. 「공공주택특별법」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하고 있는 임대주택 및 사원임대주택
3.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다음연도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동주택단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임대주택에 한함)에 해당하는 공동주택단지의 보안등 전기요금은 매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게 장기수선계획서 및 해당 계획서를 조정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장기수선계획서에서 정한 장기수선충당금 징수ㆍ사용 내역서ㆍ집행 잔액증명서 등 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그 밖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연도별 계획과 5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해당연도 7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④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시설물의 교체 및 보수의 필요성
2. 보조사업의 기대효과
3. 입주자의 수혜 및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의 관리업무 실태
4. 제10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정산 및 사후평가내용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은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경과한 주택단지 내 주요시설물(보안등 전기요금 및 재난 관련 사항은 사용검사일 이후)의 신설ㆍ교체ㆍ수리(이하 “수리”라 한다) 및 사용료에 한하며, 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포장
2.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 허물기 사업 및 개방형 담장 설치
3.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및 주민운동시설
4. 보도블록, 녹지관리 및 조경시설물(파고라, 벤치 등) 보수
5. 단지 내 도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시설
6. 공동보육 및 육아를 위한 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7.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 편의시설 및 에너지 절감시설
8. 주차장 증설 및 위치이동
9. 재난위험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10. 보안등의 유지 및 보수(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를 포함한다)
11. 보안등 전기요금
12. 도색, 방수
13. 경비원 등 단지 내 노동자의 근무환경개선
14.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 및 보수
15. 공용부분에 설치된 「건축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16. 옥상출입문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17. 그 밖의 재난ㆍ재해복구 및 안전에 관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2.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3. 공동주택 간 갈등해소를 위한 사업
4. 주민참여형 지역봉사활동 또는 보육프로그램 운영
5. 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컨설팅
6. 그 밖의 거제시가 추진하는 권장사업이나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시장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 지원금액은 공동주택단지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별표 1의 지원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되 노후ㆍ영세한 공동주택단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기요금은 상한액과는 별도로 전액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 시설물로서 같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전의 지원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때에는 다시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1호 및 제13호, 제16호, 제17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동주택 중 재난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공동주택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재난 피해 여부 및 범위에 관한 판단은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대책본부회의의 심의ㆍ의결에 따른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난 피해로 인정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하여 제12조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복구비와 유사한 사유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을 고려하여 복구비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재난 발생일 또는 피해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
[본조신설 2026.3.12.]
시장이 지정하는 기한 내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및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기재된 사업계획서
가. 보조금 교부사업의 명칭
나. 보조금 교부사업 시설의 수리 내역 및 공동체 활성화 내역
다. 보조금 교부사업의 사업비 확보 계획
라. 보조금 교부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공동주택 시설 지원사업 등에 관한 간략 설계도면 및 내역서(견적서를 포함한다)
3. 공동주택 관리규약 사본
4. 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서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증명서(금융기관에서 발행한 것에 한한다)
5. 수리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사용에 관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이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및 도서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심의 조서를 작성하고 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후에 선정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상세 설계도서의 제출을 요구ㆍ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의 타당성
2. 공사비 내역서 및 설계도면의 타당성
3. 수리에 관한 관리업무의 집행과 그 절차에 대하여 법 및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하는 기준에의 적합 여부
4. 사업비 중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기부담금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보조금 교부 결정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 후에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금 교부사업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이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하는 사업비 중 보조금 이외의 자기부담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사업의 사업공정이 100분의 50 이상 추진된 이후 보조금의 100분의 75 범위에서 교부하며, 보조금의 잔액은 사업 완료 후에 지급한다.
①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금 교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시장은 관리주체 또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을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5. 법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①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는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의 제출이 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 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한다.
⑤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보조금 교부사업 정산검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3.12.>
1.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부담금의 부담 능력의 유무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보조금의 교부 여부 및 지원 비율ㆍ금액 등에 관한 심의
6. 제5조의2에 따른 재난 피해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
7.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국의 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 건설업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시의회 의원 2명
나.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표결에는 참가하지 못한다.
⑥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 할지라도 해임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에 불성실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킬 때
2. 신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없을 때
3. 그 밖에 시장이 판단하여 위원으로서 자격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때
⑧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관리업무 담당부서의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삭제 <2025.7.10.>
① 시장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분쟁의 예방 및 자율적인 조정을 위하여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① 시장은 공동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거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8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
2. 공동주택에 관한 민원의 접수ㆍ상담 및 처리 지원
3.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
4. 그 밖에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5.15 조례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08.1.10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8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11.2.11 조례 제9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1개월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거제시 기관별 정원배정 규정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부칙 <2011.7.8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0.31 조례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2011.8.4개정) 부칙 제2조에 따라 설치검사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어린이 놀이터 개ㆍ보수공사에 관하여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일부터는 경과년수를 적용하지 아니 한다.
부칙 <2013.10.4.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 략
부칙 <2015.1.7.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년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거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생 략
부칙 <2015.11.24. 조례 제1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7.9. 조례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9. 조례 제1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3.30. 조례 제20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8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72호, 2026.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거제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주택 공용부분 복구비 지원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