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상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번호: 1768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

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기구를 말한다)에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3.24.>

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

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

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

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

3.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579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