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1항에 따라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상주시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1. 주차시설의 확충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주ㆍ정차단속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경비
3. 그 밖에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전문개정 2012.12.4]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금고는 상주시 금고에 설치한다.
[전문개정 2012.12.4]
대규모 주차장 건립 등 투자비 확보를 위하여 적립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예산에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년도 세입에 이입(移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2.4]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3.11.28.>
[본조 신설 <2018.12.3.>]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18.12.3.>]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회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12.4]
[제9조에서 이동<2018.12.3.>]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18.12.3.>]
삭제<2026.3.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세입 재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미징수 과태료 및 과년도 수입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