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지자체: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번호: 1768 공포일: 2026년 3월 24일 시행일: 2026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그 하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상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사무의 위임 등)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ㆍ면ㆍ동장,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자동차 이전ㆍ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

① 시장이 관할하는 자동차 등록 및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에 관한 사무(이하 “등록사무”라 한다)를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른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등록관청”도 처리할 수 있는 경우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시장·군수에게 위탁한 경우에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법 제6조에 따라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6.3.24.>

② 시장이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도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른 등록관청으로부터 이전·말소등록에 관련된 자동차세의 신고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20.>

② 시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리·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교부할 금전 중 채권자, 납세자, 그 밖의 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금전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

제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법 제1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상주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둔다.

제8조

삭제<2025.9.25.>

제9조

삭제<2025.9.25.>

제10조

삭제<2025.9.25.>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5.26.>]

부칙 <조례 제1116호, 2017.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상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조례 제1309호, 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639호, 2025.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상주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조례 제1725호, 2025.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