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를 말한다.
2.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3.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도로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1. 도로의 신설
2. 도로의 보수
3. 도로의 굴착
4. 가로등, CCTV 등 시민안전 관련 교통시설물
5.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
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3.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도로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의 종류 및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 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1. 상주시 홈페이지 게시
2. 공사현장 주변 안내판 또는 현수막 설치
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
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장은 공사 사전예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