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창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8.3.28. 2020.5.6. 2023.6.28.)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항전부개정2019.5.15. 2022.4.1.2024.3.20.)
1.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2. 장애인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일 것. 다만, 공동으로 등록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가.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나.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다.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호전부개정 2020.5.6.)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다만,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고,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항신설2019.5.15.)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항이동및 개정2019.5.15. 2020.5.6.)
④ 제1항·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8.3.28. 항이동및개정2019.5.15. 2020.5.6.)
삭제<2021.4.28.>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조전부개정 18.3.28. 2024.3.20.개정 및 2024.5.17.시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8.3.28. 2019.1.30. 2021.4.28. 2024.3.20.)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개발·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의 설치·운영을 하려는 자(18.3.28. 2023.6.28.)
법 제78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024.3.20.)
1. 법 제78조의3 제1항제2호의 “5년”을 “7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2024.3.20.)
2. 법 제78조의3 제3항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3년”을 “5년”으로 “2년”을 “3년”으로 각각 한다..(조전부개정 2020.5.6. 2024.3.20.)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18.3.28. 2019.1.30. 2021.4.28. 2024.3.20.)
법 제7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
2.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18.3.28. 2026.3.2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군으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18.3.28. 2019.1.30. 2021.4.28. 2024.3.20.)
제9조의2삭 제<2024.3.20.>
제9조의3삭 제<2023.6.28.>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18.3.28.)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18.3.28. 2022.4.1. 2024.3.20.)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18.3.28. 2022.4.1. 2024.3.20.)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조 삭제 및 이동 '18.3.28.)
삭제<'18.3.28.>
삭제<'18.3.28.>
삭제<'18.3.28.>
삭제<'18.3.28.>
삭제<'18.3.28.>
삭제<'18.3.28.>
부칙 (규칙 제2320호 전부개정 2016.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45호 개정 2018.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86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19.5.15. 조례 제25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2566호 일부개정 202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38호 일부개정 2021.4.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여야 할 재산세는 제9조의2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3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2706호 일부개정 2022.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92호 일부개정 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거창군 거창승강기밸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거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거창군 군세 감면 조례」”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855호 일부개정 2024.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5조, 제7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