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지자체: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474 공포일: 2026년 3월 26일 시행일: 2026년 3월 26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와 개별 법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징수하는 각종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적용)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종류 및 금액)

① 증명의 발급, 인가·허가, 신청·신고의 수리, 등록, 지정, 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② 행정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 별표와 같이 한다. 이 경우 우편요금은 청구자가 부담한다.

제4조(기준)

증명 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신청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5조(징수 방법)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제6조(납부 수수료의 반환)

증명 등이 발급기관의 책임으로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5.12.30., 2026.3.2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 등. 이 경우 면제 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개정 2021.9.30.>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9.30.>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신설 2021.9.30.>

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신설 2021.9.30.>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신설 2021.9.30.>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신설 2021.9.30.>

차.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개정 2021.9.30., 종전 다목에서 이동>

카.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개정 2021.9.30., 종전 라목에서 이동>

타. 「울산광역시 남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중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에 속하는 자<개정 2021.9.30., 종전 마목에서 이동, 2023.6.28.>

2. 출생신고된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최초 1통 발급하는 경우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해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등기사항증명서는 수수료를 징수한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경우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4>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청한 ″인가·허가·신고·신청등록·지정확인등″에 대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남구 도시계획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수수료)

를 삭제한다.

부 칙 <2007·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거나 감면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812호, 2015.6.5.>(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7·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08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461호, 2025.12.30.>(규제개선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