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경상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밀양시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밀양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다른 시·군·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우편송달의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6.>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 또는 통장ㆍ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23.>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이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밀양시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밀양시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6.3.26.>
삭제 <2026.3.26.>
삭제 <2026.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4.23.>
부칙 <제1026호, 201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131호, 2017.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
①「밀양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
2. 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3. 제3조제1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
4. 제6조의4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19조”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
5. 제7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 ”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② 「밀양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의 세무과 위임근거 및 적용법률 항목 중 “「밀양시세 기본조례 제5조」”를 “「밀양시 시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
③「밀양시 납세자 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제89조”로 한다.
2. 제41조 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제76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72호, 2020.4.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자도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선정 대리인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48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제1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80호, 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 2026.3.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