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6.>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3.26.>
4.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써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위반, 재량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납세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둔다.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직원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속 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 6급
2. 경력기준 :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3.26.>
납세자보호관은「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6.3.26.>
1. 법 제26조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처리
2. 법 제57조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대한 처리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 및 제2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징수유예 등의 신청에 대한 처리 <개정 2026.3.26.>
① 납세자보호관은 영 제51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시장이 결정ㆍ처분한 사안인 경우
2. 시장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3.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개정 2026.3.26.>
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감사원장, 행정안전부장관,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개정 2026.3.26.>
6. 법 등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7. 「민사소송법」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8조에 따른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할 수 있다.
②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잘못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5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
③ 납세자가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청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고충민원에 대한 처리결과는 법 제89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고충민원은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밀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개정 2026.3.26.>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써 100만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납세자는 세무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세무조사 개시 3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연기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조사연기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조사의 개시를 보류하여야 한다.
③ 납세자보호관은 연기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 납세자가 요구한 기간보다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① 세무부서장은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② 납세자가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경우 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무부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 접수사실 통보일부터 납세자보호관의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까지 세무조사를 일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납세자보호관은 법·영 또는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고충민원과는 구분된다. 다만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개정 2026.3.26.>
②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
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
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
2. 지방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 <개정 2026.3.26.>
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 세목, 과세기간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② 일반 지방세 행정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
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 제외한다.)
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공 요구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
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권리보호요청은 해당 처분과 관련된 지방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기 6개월 이전까지 할 수 있다.
① 권리보호요청은 7일(초일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에 관한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세액이 법 제93조의2제1항제4호에 해당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해야 한다.
④ 시장은 도지사에게 선정 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해야 한다.
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신청 또는 청구일자, 선정 대리인의 지정일자, 결정결과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해야 한다.
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 「세무사법」 제17조 또는 「공인회계사법」 제48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26.]
① 시장은 법 제76조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하여 납세자에게 납세자로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 등 납세자권리헌장에 관한 사항을 전담한다.<이동 2026.3.26.>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제정·개정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이동 2026.3.26.>
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이동 2026.3.26.>
납세자보호관은 제도개선 과제를 분석하여 세무부서에 법령개정을 건의하고 관리한다.<이동 2026.3.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동 2026.3.26.>
부 칙 <조례 제1208호, 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80호, 2026.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처리한 선정 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
「밀양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