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군세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27.>
영양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군세의 부과·징수사무의 위임에 관하여는 「영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6.3.27.>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담배소비세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
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
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장 주민세
제1절 개인분
법 제78조에 따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8.13.]
제2절 사업소분 <제목개정 2021.8.13.>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3.>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제3절 종업원분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3.>
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
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4장 지방소득세
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장 재산세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112조제2항에 따른 재산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제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영양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6.3.27.>
제6장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세율(자동차 1대당 연세액(年稅額))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99.05.14 조례 제15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5조제1항제1호, 제3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0.06.02 조례 제15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조제2항,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제6항, 제37조제3항.4항, 제38조의2 내지 제38조의4, 제4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하고, 제21조제2항 내지 제4항, 제22조2의 개정규정은 2001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③(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특례)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로 등록된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자동차(중형 또는 고급에 해당되는 일반형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를 제외한다)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종전의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0년 1월 1일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의 종류에 불구하고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0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0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④(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0.12.29 조례 제1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의2 및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비 영업용 승용 자동차의 200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액은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35조제1항제1호의2의 산식에 당해 차량의 차령을 적용한 값으로 한다.
제3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대상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04.30 조례 제16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세 납세의무자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4.06.04 조례 제1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제3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제64조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시행 후 최초로 송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일반적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5.11.25 조례 제17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농업소득세의 과세중단) 제2장제4절의 규정(제39조 내지 제49조)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5년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5.12 조례 제17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등록세 및 자동차세는 제132조의2 및 제196조의5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의 구분기준에 불구하고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2. 201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3.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는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에 승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과 화물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차액의 100분의 66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하여 계산한 금액
②「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는 2009년 12월 31까지 화물자동차로 보아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6.8.22 조례 제1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07.03 조례 제1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도 도시계획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0.04.16 조례 제1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장제1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및 같은 장 제1절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0.12.17 조례 제18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2.06.22 조례 제1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12년도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의 연세액을 계산할 때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이 발효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일 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연세액 상당분은 종전의 제24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교환」의 발효일 당시 종전의 제24조제1호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3. 08. 02.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재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4.12.19.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7.24.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32호, 2015.10.08.> 영양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89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86호, 2021.8.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