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주차장 조례
본문
제 1 장 총 칙
이 조례는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1.28.>
이 조례는 영양군 안의 주차장에 적용한다.<개정 2014.11.2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30>
1. 공영주차장: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영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11.28., 2022.12.23., 2026.3.27.>
2. 삭제<1999.07.02>
3. 부설주차장: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4. 인근주차장: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자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말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개정 1999.07.02>
②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1.28., 2026.3.27.>
1.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자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 <개정 2014.11.28., 2022.12.23.>
2. 「장애인복지법」 제30조에 따른 장애인이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개정 2014.11.28., 2015.03.13., 2022.12.23.>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신설 2014.11.28.> <개정 2016.9.30., 2022.12.23.>
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차량을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신설 2014.11.28.> <개정 2015.03.13., 2016.9.30., 2022.12.23., 2026.3.27.>
6.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9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및「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신설 2014.11.28.><개정 2016.9.30., 2022.12.23.>
④ 공영주차장 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군수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개정 2014.11.28.>
1. 제9조제1항의 방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의 자동차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11.28., 2015.03.13.>
2. 주차 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 3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11.28.>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개정 2014.11.28.>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차량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차량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개정 2014.11.28.>
② 노외주차장 표지의 규격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개정 2014.11.28.>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④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 제13조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1.28.>
1. 군수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개인 <개정 2014.11.28., 2022.12.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28.>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 할 금액 │ 납부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군수가 정하는 금액 │군수가 정하는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방법 │ │방법 ││ │방법 │ │방법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선납 ││ │ │ │선납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삭제<1999.07.02>
제 2 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개정 2014.11.28.>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 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개정 2014.11.28.>
1. 회수주차권: 잔여 매수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2. 정기주차권: 잔여 기간에 대한 요금 <개정 2022.12.23.>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 5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9.07.02.,2014.11.28.>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5의 배치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정할수 있으며, 주차구획선은 이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019.12.31.>
② 주차구획의 1대 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8., 2022.12.23.>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삭제<2014.11.28.>
삭제<1999.07.02>
① 노상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대수 규모가 20대 이상 50대 미만인 경우: 한 면 이상 <개정 2022.12.23.>
2.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개정 2022.12.23.>
② 군수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9.30.>
[본조신설 2015.09.18.]
제 3 장 부설주차장
① 부설주차장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11.28.>
② 삭제<2015.09.18.>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로 한다.<개정 2014.11.28.>
영 제8조제3항 후단에서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란 판매시설·운수시설·창고시설 및 공장용 도로 사용되는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수의 5퍼센트 상당 규모를 말한다. 이 경우 대상 대수의 산정기준은 제14조를 준용한다.<개정 2014.11.28.>
① 군수는 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무상사용 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 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에 따라 월 정기 주차(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 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8.>
①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조업 주차장은 조업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되, 그 위치는 도시 미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 설치 허가 시에 군수가 지정한다.<개정 2014.11.28.>
② 제1항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 설치허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시설물의 배치 및 출입차량 동선
2. 전체 주차장의 평면도 및 주차동선<개정 2014.11.28.>
3. 조업주차장의 위치 및 면적(주차 배치계획 등)<개정 2014.11.28.>
4. 조업주차면을 다른 주차면과 출입구 등을 별도 사용·관리할 수 있는 계획
③ 제1항에 따른 주차장은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주차단위의 구획은 주차대수 1대에 너비 3미터 이상, 길이 10미터 이상으로 하되,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너비 0.5미터, 길이 4미터를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14.11.28.>
2. 차로의 너비 등 그 밖에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는 조업에 주종을 이루는 차량의 크기, 회전반경 등을 고려하여 차량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삭제<1999.07.02>
①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ㆍ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1.28., 2015.09.18., 2016.9.30., 2022.12.23.>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세부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1.28., 2015.09.18.>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1.28.>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개정 2014.11.28.>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1.28.>
제 4 장 보 칙
① 영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11.28., 2022.12.23.>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4.11.28.>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9.07.02.,2014.11.28.>
④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1.28.>
삭제<1999.07.02>
군수는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또는 평면식 주차전용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공공기관(이하 “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2.23.]
제23조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존 또는 신축 건축물 중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단체로 군수가 정한 단체
2. 부설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인에게 제공하기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단체
[본조신설 2022.12.23.]
①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산정기준, 지원절차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2.12.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
여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 (1999.07.02 조례 제1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28. 조례 제1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