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제1장 총칙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선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사항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개정2017.09.29.2018.12.14,2020.02.19,개정 2022.09.27.> <전항개정 2019.06.26> <개정 2024.12.31.>
삭제 <2022.09.27.>
<일괄개정 2024.05.13><개정 2024.12.31.>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25로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2017.09.29., 2022.09.27.> <개정 2024.12.31.>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개정2017.09.29.> <개정 2024.12.31.>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개정 2024.12.31.>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개정 2022.09.27.> <개정 2024.12.3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2.09.27.> <개정 2024.12.31.>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석탄산업전환지역 진흥지구 안에서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축ㆍ증축하고자 하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공장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해당 공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한다.<일부개정2017.09.29.> <개정 2024.12.31.><일괄개정 2026.03.03.>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일부개정 2017.09.29., 2026.03.3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2017.09.29. 2018.12.14, 2022.09.27.> <개정 2024.12.31.>
<제목개정 2023.07.03.>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개정2018.12.14,2020.02.19., 2023.07.03.> <개정 2024.12.31.>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개정2018.12.14,2020.02.19., 2023.07.03.>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2023.07.03.>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신설 2023.07.03.>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신설 2023.07.03.>
제3장 보칙
삭제.<2017.09.29.>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9조에 따른 감면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2018.12.14>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18.12.14>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개정2018.12.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
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7.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2.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
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2009. 0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9. 12. 30 조례 제21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10. 04. 07 조례 제2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15 조례 제22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1. 06. 01 조례 제2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4.7.31 조례 제2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시한을 준용한다.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6.6.9. 조례 제25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7.09.29. 조례 제2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8.12.14. 조례 제2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9.6.26. 조례 제27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0.02.19. 조례 제2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2.09.27. 조례 제2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취득세 및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일부개정 2023.07.03. 조례 제29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