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이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2. “당연직 위원”이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직위가 위원으로 지정된 위원을 말한다.
3. “위촉직 위원”이란 당연직 위원 외에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4. “담당부서”란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총괄부서”란 군이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적용한다.
1.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2.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3.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및 변경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지양하고 관련위원회와 통합하거나 분과위원회로 설치하는 등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근거
2. 설치의 목적ㆍ기능 및 성격
3.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4.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6.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위원회 구성일자, 기능, 운영계획, 위원명단 등이 포함된 위원회 설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 조례 등의 부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에서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 등 계속하여 존치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매년 위원회의 존속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①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위원회의 고유기능과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
3.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하 “군 의원”이라 한다)
② 관계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군수는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군 소속 공무원, 군 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
④ 위원장은 관계 법령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로써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군수 또는 관계 법령이 규정하는 위원회 구성권자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고,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로 할 것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관계 전문가ㆍ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총괄부서는 군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의 운영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별로 동일인의 중복 위촉 여부 등 운영 실태를 자체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규정의 정비 또는 위원회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비대면 회의를 포함한다)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
2.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이 군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1. 참석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지급. 이 경우 재난상황, 시급한 안건 처리의 필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개최하는 사이버 회의(화상회의 등)를 포함한다.
2. 심사수당
가. 전문적이거나 장기간의 검토가 필요한 안건을 미리 받아 검토하여 위원회에 제출한 경우. 이 경우 참석수당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나. 서면·전자우편 등 회의일을 지정하지 않은 심사
3. 시험수당: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의거 인사위원으로서 군에서 실시하는 시험에 필요한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채점하였을 경우.
4. 여비: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경우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2349호, 2026. 3.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③ 대구광역시 군위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④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⑤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⑥ 대구광역시 군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⑦ 대구광역시 군위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⑧ 대구광역시 군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⑨ 대구광역시 군위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⑩ 대구광역시 군위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⑪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⑫ 대구광역시 군위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⑬ 대구광역시 군위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⑭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⑮ 대구광역시 군위군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⑯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사회안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⑰ 대구광역시 군위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⑱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⑲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⑳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적재조사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㉑ 대구광역시 군위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㉒ 대구광역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㉓ 대구광역시 군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㉔ 대구광역시 군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㉕ 대구광역시 군위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㉖ 대구광역시 군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㉗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㉘ 대구광역시 군위군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㉙ 대구광역시 군위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㉚ 대구광역시 군위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㉛ 대구광역시 군위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㉜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 대구광역시 군위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㉞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㉟ 대구광역시 군위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㊱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승마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㊲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㊳ 대구광역시 군위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㊴ 대구광역시 군위군 푸드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㊵ 대구광역시 군위군농산물공동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㊶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㊷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