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 감면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포번호: 2350 공포일: 2026년 3월 30일 시행일: 2026년 3월 3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0.>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19.6.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 하거나 그 장애인과「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5.17., 2022.08.22., 2023. 11. 16., 2025.5.26.>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말소등록 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17.>

제3조

삭 제 <2021.5.17.>

제4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

「대구광역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고,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1.5.17., 2023. 11. 16., 2024. 3. 29., 2026. 3. 30.>

[시행일: 2027. 1. 1.] 제4조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5.17., 2023. 11. 16., 2024. 6. 26., 2026. 3. 30.>

[시행일: 2027. 1. 1.] 제4조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라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3. 11. 1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본문의“5년”을 “15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5.17.]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21.5.17., 2023. 11. 16., 2026. 3. 30.>

[시행일: 2027. 1. 1.] 제4조

제8조(벤처기업에 대한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설립자로부터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최초로 분양받아 입주하는 자(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자 중 벤처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가 취득하는 벤처기업집적시설용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0분의 375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6. 3. 30.>

[시행일: 2027. 1. 1.] 제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3. 11. 1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16.>]

제9조(우수 향토기업에 대한 감면)

① 「대구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 중 대구광역시에서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지 30년이 경과하고 상시 고용 인원이 30인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인 선정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 과세기준일 현재 공장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제1항의 “본점 사업자 등록을 한 지 30년이 경과”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록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각 호의 사업자 등록기간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되는 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한다.

1. 직계존ㆍ비속의 사업을 상속한 경우에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2. 법인의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기업과 존속하는 기업의 사업자 등록기간

3.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른 중소기업 간의 통합인 경우에는 소멸되는 기업과 통합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4.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의 사업자 등록기간

[본조신설 2023. 11. 16.]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1. 16.>]

제10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6.>] <개정 2026. 3. 30.>

제11조(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5.17., 2023. 11. 16., 2026. 3. 30.>

[제8조에서 이동 <2023. 11. 16.>]

[시행일: 2027. 1. 1.] 제4조

제12조(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와 제24조 및「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 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하 이 조에서는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급받는 기업이 보조금 최초 교부결정일부터 2년 이내(단, 보조금 지급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마지막 보조금 교부결정일까지로 한다)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보조금 교부결정일 이전에 보조금과 관련된 신규 투자로 취득한 부동산을 포함한다. 다만, 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 중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직접 사용일로부터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한 재산세를 추징한다.

[본조신설 2023. 11. 16.]

[종전 제12조는 제15조로 이동 <2023. 11. 16.>]

제12조의2(사회복지법인등에 대한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재산세의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12. 31.]

제13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2., 2024. 6. 26., 2026. 3. 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7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14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17.>

[제12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16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1. 16.>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면

[제15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19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해당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20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 11. 16.>]

제21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제18조에서 이동 <2023. 11. 16.>]

부 칙 <2019.5.9 조례 제19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특례)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1.5.17. 조례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2.8.22. 조례 제21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180호, 2023. 6. 30., 군위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부칙 <제2199호, 2023. 11.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232호, 2024. 3. 29.,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및 제112조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7호, 2024.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7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296호, 2025. 5.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0호, 2026.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