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위임받은 부산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부산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등록관청”이 그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또는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소유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그 등록사무 또는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이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구청장이 그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면허세 신고서류는 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우편의 방법으로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6.12>
② 구청장은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삭제 <2026.4.1.>
삭제 <2026.4.1.>
삭제 <2026.4.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0.6.3>]
부칙 <조례 제934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감면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 기본법」제68조”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북구 도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세법」제41조제1항 각호”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80조제1항 각 호”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9호, 2014.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17호, 201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45호, 2016.3.23>(부산광역시 북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① ~ ④ 생략
⑤ 부산광역시 북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중 “위원회업무담당으로”를 “위원회업무담당 주사로”로 한다
⑥ ~ ⑬ 생략
부칙 <조례 제1167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10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로 하고, 제5조의2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385호, 2020.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81호, 2024.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과세대상 등 대해서는 종전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22호, 2026.4.1.>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