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2.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강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
3.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4. 전문컨설팅 운영을 통한 자문·상담·정보 제공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력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강화군 홈페이지,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지역 언론사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군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및 입주자등에 「강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