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지자체: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번호: 2512 공포일: 2026년 4월 1일 시행일: 2026년 4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는 안전시설로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지하차도ㆍ지하보도등, 육교등, 보행등 및 이에 부수되는 제어함ㆍ배선ㆍ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에 따라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설치ㆍ관리되는 도로조명시설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로조명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1. 교통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

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유지관리

3. 주거환경 보호 및 눈부심ㆍ빛공해 저감

4. 재난ㆍ사고 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제5조(설치ㆍ관리 기본원칙)

①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기능ㆍ구조, 통행량, 차량 속도, 주변 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적절한 노면 휘도 또는 조도가 유지되고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급곡선 구간, 버스정류장 등 보강이 필요한 지점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보강할 수 있다.

④ 주택가 인접 구간에는 주변 주거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구조 등 눈부심 저감 조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⑤ 도로 및 도로 주변의 경관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

① 도로조명시설의 조도ㆍ휘도, 배치ㆍ배열, 광원ㆍ등기구, 전기ㆍ안전설비, 자재기준 등 세부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은 국가기준(한국산업표준 등)과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 지침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현장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 운영기준(표준도면, 시방서, 점ㆍ소등 운영방식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점ㆍ소등 및 절전운영)

시장은 도로 안전과 보행 안전을 고려하면서 전력료 절감이 가능하도록 도로조명시설의 점ㆍ소등 방식 및 절전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유지관리 및 점검)

①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점검 주기ㆍ방법ㆍ항목 및 조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이력관리)

①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치, 규격, 설치일, 보수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조명시설의 유지ㆍ보수, 교체, 점검 등의 이력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고장신고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조명시설에 관리번호 및 신고 연락처 등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등 요청 및 절차)

①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여건, 교통ㆍ보행 안전, 범죄예방, 민원 발생 가능성, 예산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로조명시설 설치 신청 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신청 서식, 접수ㆍ검토 절차, 우선순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설 및 철거)

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시설의 이설,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철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설, 철거 신청이 접수된 경우 현장여건, 교통ㆍ보행 안전, 범죄예방, 민원 발생 가능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 철거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

④ 사업 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철거, 임시 조명시설 설치 비용 등은 사업 시행자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고장신고 및 조치)

① 누구든지 도로조명시설의 고장 또는 위험상태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상 긴급한 경우 우선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손괴 등 원인자 부담)

① 차량사고 또는 각종 행위로 도로조명시설이 손괴ㆍ망실된 경우 시장은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비용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산정, 청구 및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제14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도로조명시설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국가기준(한국산업표준 등)과 관계기관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26. 4. 1. 제정 제2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설계 중인 도로조명시설은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제3조(관련 규정의 정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훈령·예규·지침을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