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상남도 공포번호: 6022 공포일: 2026년 4월 2일 시행일: 2026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2. 노후계획도시 정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회의 운영)

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1항에 따라 회의 운영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위원회는 같은 회의안건에 대하여 3회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이를 보좌한다.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관에 관한 사항

3. 회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업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7조(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

법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행정 및 현장 지원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방안 마련 및 의견 수렴

3.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 현황에 관한 자료 작성ㆍ분석 및 관리

4. 기반시설의 비용 분담금 및 지원 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5. 법 제30조에 따른 공공기여의 종류ㆍ규모 협의 지원 등

6. 법 제31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에 필요한 이주단지 조성 후보지 조사, 순환용 주택 확보 및 운영

7. 특별정비구역 내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간의 갈등 조정

8. 정비사업 내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

제8조(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 등)

영 제24조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영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총괄사업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나. 정비사업 내 주민 협의체와의 협력 방안

다. 최근 5년간 유사 정비사업 관리 실적(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법 제20조제3항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동의 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목에 따를 것

가. 서면동의 시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掌)을 찍어야 하며,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할 것

나. 동의서의 내용에는 제안하고자 하는 총괄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주요 업무 범위를 명시할 것

3.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

4. 총괄사업관리자 지정 제안을 수용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지정 시기와 내용을 제안자에게 통지할 것

제9조(비용의 보조 및 융자)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등)

① 도지사는 법 제22조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

② 법 제22조제2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상남도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관련 교부금

3. 법 제30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공공기여금

③ 법 제22조제3항제10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1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시ㆍ군별 정비사업 비용의 보조 및 융자

2. 2개 이상의 시ㆍ군에 걸치는 광역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비용

3.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 및 이주단지 조성 지원 비용

4. 법 제35조에 따른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의 운영비

5. 그 밖에 도지사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특별회계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실·국장

2. 분임재무관: 특별회계 업무담당 부서의 장

3. 지출원: 특별회계 업무담당 사무관

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한다.

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1월 31일로 한다.

제11조(정비지원기구의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5조에 따라 경상남도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이하 “정비지원기구”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② 정비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법 제35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승인을 위한 업무지원

3. 노후계획도시 정책사업에 대한 행정지원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정비지원기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에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