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구리시 시세 감면 조례

지자체: 경기도 구리시 공포번호: 2401 공포일: 2026년 4월 6일 시행일: 2026년 4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구리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감 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해서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영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장애인이 영 제8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3조(국가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추가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라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보호물·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각각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 및 제3항의 각 단서 규정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하고 “3년”을 “6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3년”을 “6년”으로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 나목 본문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 나목 본문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자경농지 등에 대한 감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주거·상업·공업지역 또는 녹지 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안에 소재하는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날(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용도지역 변경 고시일)로부터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그 다음 1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그 다음 1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다만,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분리과세 적용대상 토지는 제외한다.

1. 농지 소유자의 주소지가 구리시 또는 구리시와 연접한 구·시 안의 지역일 것

2. 농지 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녹지지역이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고시일) 현재 8년 이상 그 소유농지에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일 것

제6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6.>

제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8조(자동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

① 법 제9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구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이체 등 지방세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 고시된 토지, 건축물, 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제3장 보 칙

제9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0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1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2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제13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 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 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 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이 제2조에 따라 시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이 아니더라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시장이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제16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291호,2024.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01호, 202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