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의정부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번호: 3716 공포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및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의 허가기준과 절차,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시 관리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중 의정부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를 말한다.

2. “연결시설”이란 시 관리 도로에 연결되는 다른 도로, 통로, 진·출입구, 주차장, 사업부지 출입시설 등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연결허가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연결허가”란 시 관리 도로에 연결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관리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경기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연결허가의 원칙)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 관리 도로에 연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미리 시장의 연결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연결허가를 함에 있어 도로의 기능 유지와 교통안전, 주변 토지이용, 향후 도로 확장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연결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하려는 시설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연결허가의 신청)

①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결허가 신청서

2. 위치도 및 현황도

3. 연결계획서(접속 위치, 형식, 교통처리계획 등을 포함한다)

4. 설계도면(연결도로, 진·출입구, 변속차로·부가차로, 부대시설 등)

5. 토지 및 시설에 대한 권원(소유·임대 등)을 증명하는 서류

6.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서(다른 법령에 따라 작성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그 밖에 시장이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시장은 신청내용이 미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부서 협의 또는 도로·교통 관련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 연결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연결허가의 기준 및 금지구간)

① 시장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법 시행령」 제49조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허가기준·절차·설치기준과 연결허가 금지구간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도로의 종류, 차로수, 제한속도, 주변 교통여건 등을 고려하여 규칙의 범위 안에서 연결허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결시설 설치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거나 교통 소통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로의 구조·시설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3. 향후 도로확장·입체화 등 계획과 명백히 상충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규제가 있어 연결이 부적절한 경우

제7조(교통안전시설 등의 설치·관리)

① 시장은 연결시설 설치로 대량의 교통 수요가 발생하거나 교통혼잡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가·감속차로, 회전차로, 교차로 개선, 신호기·분리대 등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은 원칙적으로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관리한다. 다만, 해당 시설이 일반 교통체계 개선에 큰 기여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산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설치한 시설이 기능을 유지하도록 적정한 보수ㆍ관리 및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부담 및 도로점용 관계)

① 연결시설 및 이에 부대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개선·유지·이전·철거에 드는 비용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부담한다.

②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이 차지하는 도로 부분의 점용에 따른 점용료·변상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는 「도로법」 및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③ 「도로법」 제52조제5항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별도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9조(연결허가의 변경·취소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연결시설을 허가내용과 다르게 설치·관리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소홀로 교통안전상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더 이상 연결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연결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시장은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비용으로 일시적인 안전조치를 하거나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원상회복 등)

① 연결허가가 취소되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연결시설과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도로를 원상에 가깝게 복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대집행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연결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② 이 조례에 따른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부과·징수, 도로복구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이미 도로점용허가 및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다른 시설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