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고양시 공포번호: 2993 공포일: 2026년 4월 7일 시행일: 2026년 4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여 고양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및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기도 도세 및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 <개정 2026.4.7.>

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최근 7년간 계속하여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이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6.4.7.>

3. “재정확충기여자”란 선정기준일의 직전년도를 기준으로 지방세(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개인분 주민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는 제외한다. 이 호에서 같다)를 연간 5건 이상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ㆍ법인 중 그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7.>

4. “세정시책유공자”란 세정업무 관련 부서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납세자편의, 신세원발굴 등을 말한다)에 적극 참여한 자를 말한다.

5. “지방세유공자”란 성실납세자·재정확충기여자·세정시책유공자로서 제4조에 따라 각각의 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을 충족하여 선정된 자를 말한다.

6.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제3조(지방세유공자의 날)

①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세입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포상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매년 7월 4일(「지방자치법」 제정일)을 고양시 지방세유공자의 날(이하 “지방세유공자의 날”로 한다)로 정한다. <개정 2026.4.7.>

②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기념식을 진행하여 표창장 등을 수여하고, 지방세유공자 중 1명을 1일 명예 납세자보호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한 자를 예우하고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방세유공자 선정 기준 및 방법)

① 시장은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지방세유공자는 중복하여 선정하지 않으며,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26.4.7.>

1. 성실납세자: 지방세 납부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고양시 시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고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

2. 재정확충기여자: 구청장이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이 경우 구청장이 추천할 때에는 추천서 및 공적조서 각 1부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3. 세정시책유공자: 시장이 세정업무 관련 제도개선, 신세원 발굴, 외부기관 표창, 은닉재산 신고 등 각종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시정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자를 지방세실무협의회의 협의를 통해 추천하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방세유공자로 선정 <개정 2026.4.7.>

②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개인·법인에 대해 선정자 현황 등을 고려하여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6.4.7.>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세유공자로 선정된 자에게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시장은 매년 지방세유공자를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의 수를 고려하여 선정 인원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 등)

① 시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증서 등 발급

2. 시에서 발간하는 홍보물에 지방세유공자임을 적극 홍보

3. 시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

4. 시 금고를 통한 대출, 예금금리 우대 등 금융우대 서비스 제공

5.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간 주차요금 면제

6. 고양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기획공연에 대하여 할인 혜택 제공

② 제1항제5호의 경우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 방식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며, 공개추첨을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이 3명 이상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26.4.7.>

③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세유공자의 날에 표창장 또는 감사패 수여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

3. 선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지방세 5천만원 이하의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납세담보 면제 <개정 2026.4.7.>

4. 선정된 날부터 3년까지 시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면제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서 등 서식의 모형·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2. 11. 8. 조례 제26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고양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로 한다.

② 고양시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 중 “「고양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3호”를 “「고양시 지방세유공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

부칙 <2026. 4. 7. 조례 제2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