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군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무안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개정 2019.7.1.)
① 「장애인복지법」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 6. 30.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장애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6.8.)<개정 2022.5.16.> <개정 2024.7.15.>, (개정 2025.11.10. 조3036)(개정2026.4.6. 제3070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개정2025.11.10. 조3036)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삭제 2019.7.1.)
4. (삭제 2019.7.1.)
② (삭제 2025.11.10. 조3036)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개정 2019.7.1., 2020.6.8.), (개정2025.11.10. 조3036)
[제2항에서 이동<2020.6.8.>]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1.10. 조3036)
<삭제 2022.5.16.> <개정 2015.5.11. 개정 2019.7.1. 개정 2020.10.12.>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5.5.11>, (개정2025.11.10. 조303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08.08., 개정 2017.6.30.><개정2022.5.16.>
①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25.11.10. 조3036)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10.12.), (개정2025.11.10. 조3036)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하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외국인투자신고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세액(이하 “재산세 감면대상세액”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대해서 조세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취득하거나 과세기준일 현재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동산을 취득 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 중 사업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 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2년 동안은 재산세 감면 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신청 기한이 지난 후 감면신청을 하여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날 이후의 남은 감면기간에 대해서만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결정을 받기 이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이 있을 때에는 그 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10.12.)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전문개정 2014.08.0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202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각각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10.12.), (개정2025.11.10. 조3036) (개정2026.4.6. 제3070호)
1. 일로 농공단지
2. 삼향 농공단지
3. 청계 농공단지
4. 청계 제2농공단지
5. 몽탄 농공단지(신설 2020.10.12.)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그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의 감면율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신설 2016.6.27. 조2233호, 개정 2017.6.30. 개정 2020.10.12.> <개정 2022.5.16.>, (개정2025.11.10. 조3036) (개정2026.4.6. 제3070호)
법 제80조의2제1항제 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 5년간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 후단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4.7.15.>, (개정2025.11.10. 조30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을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신설 2017.6.30. 개정 2019.7.1. 개정 2020.10.12.)<개정 2022.5.16.> <개정 2024.7.15.>(개정2026.4.6. 제3070호)
<삭제 2024.7.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계획 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ㆍ건축물ㆍ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 제104조제1호 부터 제3호 까지의 정의에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신설 2021. 4. 19)
<삭제 2024.7.15.>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 도세에서 세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8.4.30.), (개정2025.11.10. 조303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20.10.12.) <개정 2024.7.15.>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000원(개정 2020.10.12.) <개정 2024.7.15.>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대한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10.12.), (개정2025.11.10. 조3036)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08.08.>, (개정2025.11.10. 조3036)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개정 2014.08.08.>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2025.11.10. 조3036)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면기한을 따른다. (신설 2017.6.30.)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2조 및 제9조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6.30.), (개정2025.11.10. 조303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2. 6. 15. 조20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적용시한을 적용한다.<개정 2014.08.08.>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무안군 군세 감면조례」제7조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48, 2014.08.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33, 2016.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2297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 자동차를 대체취득한 후 이 조례 시행 이후 종전의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2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2346호, 2018.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19.7.1. 조 24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 칙 (개정 2020.6.8. 조 2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고 2020년 12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개정 2020.10.12. 조2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1일 이후「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2021. 4. 19. 조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에 부과할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감면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제9조의4의 신설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22.5.16.조2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개정 2024.7.15. 조2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25.11.10. 조30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개정2026.4.6. 제30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