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 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하여 입주자등에 대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를 위한 방안 마련
2.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관한 자체적 분쟁 조정
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
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
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4.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지원
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