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8.>
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
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1. 주유소
2. 주차장
3. 자동차 정류장
4. 자동차 수리장
5. 자동차 세차장
6. 기타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군수는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0.>
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 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① 제5조에 의한 대행 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
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삭제<2026. 4. 7.>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