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0, 2026.4.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
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찌꺼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6.4.8.>
2. “오수”란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을 말한다. <개정 2026.4.8.>
3. 삭제(2015.12.30)
4.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로 오수처리시설과 정화조를 말한다. <개정 2026.4.8.>
5. “관할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 전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6.4.8.>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구청장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연 1회 이상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6.4.8.)
①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사전에 내부청소 시기, 용량, 요금 및 연 1회 이상 청소 의무사항 등을 명시한 청소안내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통지한 내부청소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그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청소 촉구서의 도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및 동 기한까지 청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됨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④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내부청소 안내서 및 촉구서 발송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시민의 청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시민의 야간청소 요구 등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야간청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야간청소 시간은 18: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하되 하절기에는 19:00부터 익일 06:00까지로 한다.
③ 지하청소의 대상은 흡인식 차량 외 대행업체의 가압펌프를 별도로 사용하는 지하작업에 한정하며 건물 자체 가압펌프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외된다.(개정 2015.12.30)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의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서 규정한 허가기준에 적합한 자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4.8.>
1. 대행기간
2. 대행구역
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톤수별, 형식별 대수
4. 차고 및 사무실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 대행기간을 정할 때에는 3년 단위로 하며 대행기간 중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④ 대행구역을 정할 때에는 동 단위 또는 도로나 하천을 경계로 한 구획된 지역단위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⑤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 및 대행구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⑥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⑦ 제1항에 따른 대행자는 제반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연장체결 시 이를 확인하여 대행구역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① 구청장은 분뇨의 적정처리 등 수질보전을 위하여 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1. 허가요건 구비 실태
2. 분뇨수집·운반 업무 수행의 적정여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관계법규에서 정한 준수사항 등 이행 여부(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분뇨처리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인력, 장비, 기타 설비 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①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실적 등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② 분뇨수집ㆍ운반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시 그 시설이 영 제24조제3항의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12.30)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5.12.30)
1.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분뇨의 경우에는 수집·운반하는 분뇨의 양에 따라 부과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수거량(오수포함)에 따라 부과한다.(개정 2015.12.30)
② 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부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소유자에게 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단 분뇨수집·운반업자 등에게 대행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분뇨 등을 배출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분뇨 등을 수집·운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삭제(2015.12.3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서 규정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납부의무를 지는 경우(개정 2015.12.30)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생계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2.30)
3.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12.30)
구청장은 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며, 이에 따른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개정 2015.12.30)
② 삭제(2015.12.30)
③ 삭제(2015.12.30)
④ 삭제(2015.12.30)
⑤ 삭제(2015.12.30)
⑥ 삭제(2015.12.30)
제14조의2삭 제(2015.12.30)
제14조의3삭 제(2015.12.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30)
부칙 (2009.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