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대구광역시 남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지자체: 대구광역시 남구 공포번호: 1614 공포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03.10.>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2장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

구청장은 법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청소이행 안내통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

제3장 분뇨의 처리

제5조(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①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을 정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12.10.]

제6조(분뇨수집ㆍ운반의 대행)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분뇨를 수집ㆍ운반 및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계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30.>

영업구역 및 영업대상 <개정 2020.12.10.>

대행기간 <개정 2020.12.10.>

청소수수료에 관한 사항

탈취시설을 갖춘 흡인식 차량 확보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12.10.>

제7조(분뇨처리 수수료 등)

① 구청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하고, 수수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5.12.30., 2023.03.10., 2026. 4. 10.>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하며,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대행자가 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20.12.10.>

[기존 제6조에서 이동, 제목 수정]

제4장 보칙

제8조(보고·검사)

구청장은 분뇨수집·운반업자의 처리 등의 실적을 보고 받을 수 있으며, 해당시설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련서류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규정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20.12.10.>

제9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은 법 제8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밖에 필요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구광역시남구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및 절차나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303호, 2020.12.1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23호, 2023.03.10.>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14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