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번호: 3063 공포일: 2026년 4월 10일 시행일: 2026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천군 군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6.4.>

제2조(시각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 제4항, 제5항, 제6항을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1.7.9., 2022.4.8., 2024. 5. 10.>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제3조

삭제<2021.7.9.>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제목변경 2024. 12. 20., 2026. 4. 10.>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개정2015.6.4, 2016.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신설 2015.6.4.> <개정 2018.4.9., 2021.7.9., 2024. 5. 10., 2026. 4. 10.>

1.「「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그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과 「충청남도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자연유산에 해당하는 부동산 및 그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1.7.9., 2024. 5. 10.>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전문개정 2017.6.9.][제목개정 2021.7.9.]

제6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의 감면기간 및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4. 5. 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같은 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10년 동안은 100분의 100을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세액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7년 동안은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 동안은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전문개정 2021.7.9.]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부동산은 경감하지 않는다. <개정 2015.6.4., 2019.10.21., 2021.7.9., 2024. 5. 10.>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전문개정 2016.5.30.] <개정 2017.6.9., 2021.7.9., 2024. 5. 10., 2026. 4. 10.> [제목개정 2021.7.9.]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건축물, 주택(「지방세법」 제104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을 말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을 면제한다. <개정 2024. 5. 10.>

[본조신설 2021.7.9.]

제8조의3(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 4. 10.]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0., 2018.4.9., 2022.4.8., 2024. 5. 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

[제목개정 2024. 5. 10.]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1.7.9.>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1.7.9.>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15.6.4., 2019.10.2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9.10.21., 2024. 12. 20., 2026. 4. 10.>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문화유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

[본조신설 2016.5.30.]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군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 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5.6.4., 2016.5.30., 2019.10.21.>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개정 2021.7.9.>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려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는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9.10.2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전부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신설 2018.4.9.><개정 2019.10.21.>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군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은 법 시행령 제127조를 준용한다.<개정 2015.6.4., 2016.5.30., 2019.10.21.>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5.30.]<개정 2019.10.21.>

제16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098호, 2012.6.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 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131호, 201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154호,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295호, 2015.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천군 군세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과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91호, 2016.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460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502호, 20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01호, 2019.10.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29호, 2021.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2021년 1월 1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2.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했거나 부과 또는 감면해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935호, 2024.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987호, 2024.12.20.>(서천군 문화재시설 등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생략)

③ 서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제13조의2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④, ⑤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생략)

부 칙 <조례 제3063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