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
4. 그 밖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
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
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
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