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번호: 3153 공포일: 2026년 4월 9일 시행일: 2026년 4월 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예산군 군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4]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의하여 그 장애인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또는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한 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9.5.24., 2021.5.31., 2022.5.20., 2024.4.30., 2024.12.23., 2026.4.9.>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1.5.31.> <개정 2022.5.20.>

③ 장애인이 대체취득[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 해당 자동차를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6.5.20, 2019.5.24> <제2항에서 이동·개정 2021.5.31.>

④ 제1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영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20> <개정 2021.5.31., 2022.5.20.>

제3조

삭제 <2021.5.31.>

1. 삭제<2019.5.24>

2. 삭제<2019.5.24>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7.5.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문화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를 면제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5.5.8., 2018.7.2., 2019.5.24., 2021.5.31., 2024.4.30., 2024.12.23., 2026.4.9.>

1.「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개정 2024.4.30.>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 및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따로 지정한 부동산

제5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12.31, 2015.5.8, 2018.7.2, 2019.5.24, 2021.5.31., 2022.5.20., 2024.4.30., 2026.4.9.>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

3.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

[제목개정 2022.5.20.]

제6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며 2029년 12월 31일까지 이를 적용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가 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가 징수한다. <개정 2015.5.8, 2018.7.2, 2021.5.31., 2024.4.30., 2026.4.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開始)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사업 개시(開始)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 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2.12.31, 2015.5.8, 2018.7.2, 2021.5.31., 2024.4.30., 2026.4.9.>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25로 한다.<개정 2016.5.20, 2018.7.2., 2026.4.9.>

[제목개정 2026.4.9.]

제8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ㆍ지정된 토지, 지상건축물, 「지방세법」 제104조제3호에 따른 주택에 대해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부과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신설 2021.5.31., 2024.4.30.> <개정 2024.12.23., 2026.4.9.>

제8조의3(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5.7.15.>

제8조의4(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본조신설 2026.4.9.]

제9조(자동이체 납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5.30., 2018.3.30., 2021.5.31., 2022.5.2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2.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5.30>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2.5.20.>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5.31.>

제12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 적용)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3조(중복감면의 배제)

같은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와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 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15.5.8> <개정 2021.5.31.>

제13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4조에 따른 감면

제14조(감면 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5.8. 2022.5.20.>

② 군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을 신청한 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이하 이 항에서 “감면신청인”이라 한다)에게 지방세 감면 관련 사항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발송 등의 방법으로 안내해야 하며, 감면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22.5.20.>

③ 제2조에 따라 군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6.5.20.> <개정 2021.5.31.>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않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6.5.20.> <개정 2021.5.31.>

제15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영 제12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5.8. 2022.5.20.>

제15조의2(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신설 2016.5.20.> <개정 2021.5.31.>

제16조

삭제 <2017.5.30.>

부 칙 (조례 제15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으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586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16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일반적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

부 칙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6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3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예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는 2005년 6월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제29조의2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17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8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소급하여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 칙 <제1864호,2008.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910호,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0년 1월 1일 전에 공포하는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제1921호, 2010.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의 화물자동차에서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에 대한 적용특례)

제17조의3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화물자동차로 보아 일할계산을 적용한다

부칙 <제1959호,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1976호, 2011. 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8조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대체취득하는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6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등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였거나 말소등록 또는 이전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례)

제16조의2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분부터 적용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지방세 납부를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납부를 신청하였던 납세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부칙 <제2012호, 2012.0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제3조(미분양 주택 재산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종전의「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034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2179호, 2015.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 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294호,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한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368호, 2017.5.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432호, 2018.3.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2443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520호, 2019.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2667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9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0호, 2024.4.30.> <예산군 문화유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예산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②「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4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마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③「예산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등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문화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④ ~ ⑭ <생략>

부칙 <제2942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3호, 202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53호, 2026.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감면기한에 대하여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