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에 따라 포천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2019년 6월 30일 이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의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다.
1. 좋은 눈(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전문개정 2026.4.10.]
<삭제 2023.2.22.>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14.8.14, 2015.5.29., 2024.9.25.>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경감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5.5.29., 2024.9.25.>
[제목개정 2024.9.2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14.8.14, 2020.7.1., 2023.2.22.>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2. 「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수산물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의 촉진 및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개정 2014.8.14>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체계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14.8.14>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 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ㆍ보유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각각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 개시일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 개시일 전에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7.1.>
1.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면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6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그 다음 4년 동안은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⑤ 법 제78조의3제1항부터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 <신설 2020.7.1., 2023.2.22.>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의 “3년”을 “6년”으로 하고 “2년”을 “4년”으로 한다.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세의 감면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6.4.10.>
1.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100분의 50
2. 제1호에 따른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100분의 25
[본조신설 2018.5.16.]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16., 2023.2.22., 2024.7.1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8.5.16.>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한다.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조 제목 개정 2014.8.14>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4.8.14, 2020.7.1.>
법 제177조의2 제2항 및 제4조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율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 제3항에 따라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2.22.>
[본조신설 2018.5.16.]
①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26조 각 호에 따른 기간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8.14, 2015.5.29, 2018.5.16., 2020.7.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8.5.16.>
이 조례에 따라 시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 및 영 제127조에 따라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4, 2015.5.29, 2018.5.1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 대하여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8.14>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지방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8.14>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이 조례 시행 전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그에 따라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종전의「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4.8.14>
부칙 (2014. 8.14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부칙 (2015.5.29 조례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시세의 추징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8.5.16.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9.5.22. 조례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있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고 있는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장애인이 2022년 6월 30일부터 계속하여 소유하는 기간 동안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다만,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공동명의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장애인 및 그 공동등록 명의자가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0.7.1.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포천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3.2.22.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7월 1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24.7.10. 조례 제1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4.9.25. 조례 제1676호)(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포천시 상징물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6.4.10. 조례 제18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