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주택의 상수도 옥내급수관 세척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함으로써 계룡시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한다.
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4. “옥내급수관”이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 및 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을 말한다.
5. “공용배관”이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을 말한다.
6. “세척”이란 수질개선을 위해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 등을 제거하는 행위를 말한다.
7. “군인관사”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가에서 제공하는 주거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6.4.10.>
① 세척사업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3. 다가구주택: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정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5. 기타(공용배관):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세척에 지원한다.
6. 계룡대 영외에 위치해 있는 군인관사: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4.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5년 이내 이 조례에서 정한 세척사업비를 지원받은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및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받은 주택
3.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배관. 다만, 신청일 기준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① 계룡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의 옥내급수관 세척사업비의 80퍼센트 이하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최대 보조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25만원
2. 다가구주택: 100만원(단, 2가구인 경우는 최대 50만원, 3가구 이상인 경우는 2가구를 초과하는 가구당 최대 10만원을 추가 보조)
3. 공동주택: 세대당 25만원
4. 공용배관: 세대당 15만원
5. 군인관사: 세대당 25만원 <신설 2026.4.10.>
② 세척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사용승인일이 오래된 주택
3. 3순위: 소형 면적 주택 순서
4. 상기 우선순위에도 불구하고 수질검사 결과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거나, 적수가 발생한 주택의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③ 보조금 신청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4.10.>
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소유주
2. 제3조제1항제5호: 공동주택 내(각 동) 모든 세대의 동의를 받은 입주자대표
3. 제3조제1항제6호: 군인관사에 실제 거주하는 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룡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