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계룡시 시세의 감면ㆍ추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은「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를 준용하여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25.5.12.>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자동차세를 추징한다.
① 법 제55조제2항제1호 후단에서 규정한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 등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5.20.>
1. 「충청남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 <개정, 2024.5.20.>
2. 제1호에 준하는 건축물과 주택으로서 향토문화보호를 위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따로 지정한 부동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지역특산품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와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가공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부동산 취득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2.>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6.4.10.>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4.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 대체 입주하는 자(휴업 중이거나 폐업된 공장을 취득하여 대체입주하려는 자에 한정한다)가 해당 농공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부동산 취득 후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을 경과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5.12.>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 100분의 25로 한다. <개정 2026.4.10.>
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의 재산(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그 피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세를 면제한다. <신설 2026.4.10.>
1. 자동차세(「지방세법」 제125조에 따른 자동차세로 한정한다) <신설 2026.4.10.>
2.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신설 2026.4.10.>
<제8조에서 이동 2026.4.10.>
① 법 제92조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 장당 50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000원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6.4.10.>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6.4.10.>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둔 경우에는 감면대상 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감면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6.4.10.>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해서 법 또는 다른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때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과 다른 규정은 두 개의 감면규정을 모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6.4.10.> <개정 2026.4.10.>
조례에 따라 재산세가 면제(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에서 이동 2026.4.10.>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세의 세액이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2.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에 대한 감면인 경우 <개정, 2024.5.20.>
<제14조에서 이동 2026.4.10.>
①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간에「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감면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한 경우 그 통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받은 자는 시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자료의 제출방법 등에 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6.4.10.>
이 조례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다. <제16조에서 이동 2026.4.1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6.4.10.>
부칙 <조례 제911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