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천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한 사항과 도로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8.05, 2007.11.15, 2013.09.30>
① 점용료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법 제72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ㆍ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7>
② 영 제55조제12호의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대상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7>
1.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노점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하여 전통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비가리개 시설<개정 2014.11.17>
4. 의류수거함 <신설 2014.11.17>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경인고속도로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방음시설 <신설 2026.2.9.>
[전문개정 2013.09.30]
제2조의2삭 제 <2015.1.12.>
① 영 제69조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7.11.15, 2011.02.07, 2014.11.17>
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따르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개정 1999.09.08, 2007.11.15>
①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관리청은 그 관리인이나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30, 2014.11.17, 2017.4.10>
②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년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11.17,2019.8.14., 2026.4.13.>
3. 삭제 <2014.11.17>
③ 삭제 <2014.11.17>
삭제 <2013.09.30>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의 전통시장이 같은 법 제18조제2항의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8.14.>
② 법 제68조와 영 제73조를 적용함에 있어 별표 1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따라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 안으로 한다.
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9.08.14, 단서 삭제2019.08.14〉
② 법 제63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7>
③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2항과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붙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13.09.30, 2014.11.17>
④ 제3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신설 2013.09.30, 2014.11.17>
⑤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한다. <신설 2013.09.30>
[제4조에서 이동, 2013.09.30]
점용료 등 변상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02.07]
① 법 제103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19, 2007.11.15, 2009.09.28, 2011.02.07, 2014.11.17., 2026.4.13.>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은 제6조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2009.09.28., 2026.4.13.>
시장이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신설 2014.11.17>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는 「부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7.11.15>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9.09.08, 2007.11.15, 2014.11.17>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73.07.01 조례 제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사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 협의된 것으로 본다.
부칙 (1973.09.25 조례 제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77.10.05 조례 제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9.04.20 조례 제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4.03.14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06.19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02.29 조례 제14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분납고지서가 발부된 경우에는 징수결정액을 말한다)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접수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1996.11.19 조례 제1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및 별표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9.09.0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02.09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08.05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11.15 조례 제226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09.28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05.17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02.07 조례 제2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09.30 조례 제2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
제2조 및 별표 1의 제11호에 따른 의류수거함 점용료 산정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점용료를 징수·결정할 때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1.12. 조례 제2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10. 조례 제3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8.14. 조례 제3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2.21. 조례 제3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