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타법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지자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번호: 07713 공포일: 2026년 4월 20일 시행일: 2026년 4월 20일

본문

제1절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2.12.30, 2006.7.10., 2010.11.8., 2017.1.2>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2. 제1관서: 본청의 소속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과 교원·학생 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2.4.21 조6823>

3. 교육지원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2.4.21 조6823>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초등학교, 중학교, 기술학교, 고등공민학교, 유치원과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교육연수·수련기관, 도서관, 교원·학생복지후생기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2.4.21 조6823> <개정 2025.12.8, 조7658>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교육지원청과 제1관서 및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각각 해당 교육장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2.12.30, 2006.7.10.>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2.4.21 조6823>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12.30., 2006.7.10> <개정 2022.4.21 조6823>

1.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수급계획 <개정 2014.5.19, 2017.1.2>

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의 지도·감독 <개정 2014.5.19,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다. 해당 교육지원청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14.5.19 조5357> <개정 2022.4.21 조6823>

2.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5조(물품의 분류)

물품의 품종·상태의 구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6조(물품의 정리 구분)

물품의 정리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 <개정 2017.1.2. 조5759>

② 물품출납의 소속 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개정 2017.1.2. 조5759>

제8조(물품 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 주관과장은 물품출납공무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 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8.,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제9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

① 주관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와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개정 2026.4.20, 조7713>

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않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6.7.18. 조5668> <개정 2022.4.21 조6823>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그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하고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11조

삭제 <2010.11.8>

제2절 출납

제12조(물품 분류의 전환)

물품관리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사무의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0조에 따른 재물조사 결과 물품 분류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제13조(소모품으로서 정리하는 물품)

비소모품의 수리 또는 보충의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소모품으로서 정리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4.21 조6823>

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 <개정 2022.4.21 조6823>

2. 제작품은 계약자에게 지급한 물품 금액과 인수할 때까지 소요된 일체의 비용 <개정 2017.1.2. 조5759>

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

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

5. 관리전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2.4.21 조6823>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개정 2017.1.2. 조5759>

제15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공무원은 연도 내에 출납되지 않은 물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물품을 동일한 분류로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제16조(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제목개정 1997.1.15]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한 후, 교육감 소속기관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17.1.2. 조5759>

2. 예측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

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17.1.2. 조5759>

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6.7.1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2. 규격 또는 모양이 달라져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해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5.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6. 조직 개편, 업무 이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리전환하기 위해 불용결정한 경우로서 받는 기관이 정해진 물품 <신설 2022.4.21 조6823>

③ <삭제 2017.1.2.>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1.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는 매각대금이 없을 경우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2. 매수인이 없을 경우 <개정 2017.1.2. 조5759>

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매각 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1. 매각총량

2. 둘 이상 물품의 총량 <개정 2017.1.2. 조5759>

3. 동일물품의 총량

4. 동일품명, 동일규격 단위의 총량

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에게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⑦ 재무관이 물품을 매각할 때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경우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⑧ 불용품은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매각 처분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제18조(불용품의 폐기)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 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17.1.2>

1. 관리전환·양여·매각 등 처분을 하고자 해도 처분되지 않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2. 변질·부패, 그 밖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폐기 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3절 보관

제19조(보관의 구분)

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

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제20조(보관책임)

① 재고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품은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의 전용품에 대해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1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공무원이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1992.12.3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전용자가 그 보관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분임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전용품의 경우에는 그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②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개정 2022.4.21 조6823>

③ 물품출납공무원이 그 보관 물품을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개정 2022.4.21 조6823>

④ 관서의 장이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제1관서의 장은 교육감에게,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개정 2022.4.21 조6823>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 및 교육장이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개정 2022.4.21 조6823> <개정 2026.4.20, 조7713>

1. 삭제 <2019.5.27>

2. 삭제 <2019.5.27>

② 제1항의 변상명령이 있은 후에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변상판정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4절 장부

제24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영 제66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2017.1.2, 2019.5.27><개정 2022.4.21 조6823>

1. 삭제 <2019.5.27>

2. 삭제 <2019.5.27>

3. 삭제 <2019.5.27>

4. 삭제 <2010.11.8>

5. 삭제 <2019.5.27>

② 삭제 <2019.5.27>

③ 필요한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장부 이외의 보조 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 조5759>

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 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 비치를 갈음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25조(장부의 작성)

비소모품 관련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목개정 2006.7.10], <개정 2006.7.10.>

제26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은 소관 사무에 대한 증명서류를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5절 검사 및 인계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2006.7.10.>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2.12.3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원이 지정한 사람이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7.1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기타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하거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8. 조5668> <개정 2022.4.21 조6823>

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29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이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입회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3>

제30조

삭제 <2006.7.10>

제31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제32조(인계의 절차)

① 제31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원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1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②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5> <개정 2022.4.21 조6823>

제33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제32조에 따라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0., 2017.1.2> <개정 2022.4.21 조6823>

제34조(기구 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공무원은 기구 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본조신설 2022.4.21 조6823]

제35조(중요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교육감은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 회계연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절 보칙

제36조(국가규정 준용)

물품관리사무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제3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 조5759> <개정 2022.4.21 조6823>

부칙 <제2507호,1991.3.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칙 <제2676호,199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5호,1997.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2호,1999.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16호,2006.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

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5668호,2016.7.18>(인천광역시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5759호,20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3호,2019.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3호,2022.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 개정규정에 따른 별표 1 물품의 품종·상태 구분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계약하여 구입하는 물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658호,2025.12.8>(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술학교, 공민학교”를 “기술학교”로 한다.

②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기술학교, 공민학교”를 “기술학교”로 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