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김포시 주차위반 차의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지자체: 경기도 김포시 공포번호: 2294 공포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제2조(소요비용)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주차위반 차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12.31.>

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9.4.17 조례 제15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김포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조례 제2188호,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4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