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주시 도로터널·터널진입도로·보도(步道)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재·사고·재난 및 결빙 등의 경우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도(步道)”란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제2종시설물 및 별표 1의2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
4. “도로터널 등”이란 제2호의 시설물 및 제3호의 도로 구간을 말한다.
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개량·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터널에는 환기시설·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도 지하차도 및 터널진입도로의 안전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술기준을 고려하여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도로터널, 보도(步道)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노면의 결빙 방지에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 설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등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책 수립에서는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도의 결빙 방지 포장, 결빙 예방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및 보수업무를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인력과 휴대장비·접근장비·제설자재 등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해당 도로터널 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비한 수습과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 수립 시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도로터널 등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66호, 2026.4.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제1항중 보도(步道)의 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규정은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이 조례 시행 이후 2026년 6월 3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