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제정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지원 조례

지자체: 충청남도 당진시 공포번호: 1487 공포일: 2026년 4월 15일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13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활용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진시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전환 촉진 및 지역사회 이익공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란 법 제12조의13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및 당진시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주차장 내에 설치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말한다.

3. “당진시 공공기관”이란 당진시, 당진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당진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4. “주민참여형 사업”이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해당 발전설비 설치지역의 주민이 출자 등의 방법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협동조합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가. 농ㆍ산ㆍ어촌 마을 주민의 3분의 2 이상이 출자한 협동조합

나. 당진시민 50명 이상이 출자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이 지역주민이며, 이익의 20퍼센트 이상을 공익적 지역 환원 사업에 사용하는 협동조합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1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진시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당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진시 내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당진시 공공기관은 공영주차장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민간이 설치하는 경우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우선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설치ㆍ운영으로 발생한 이익을 지역주민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참여형 사업 활성화 방안

2. 연도별 예산 지원 계획

3. 재원 조달 및 투자 계획

4. 그 밖에 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ㆍ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당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조례」 에 따른 당진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 경과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당진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당진시 공영주차장에 관한 정보의 제공

2.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관한 인허가 등 행정절차 지원

3.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 및 융자

4. 주민참여형 사업을 위한 컨설팅 및 행정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당진시 공공기관

2. 제2조제5호에 따른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3.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발전설비 설치 권장 등)

①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 미만인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차 면수가 50면을 초과하는 민간주차장을 소유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부지 면적의 50퍼센트 이상에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영구시설물 축조)

공영주차장에 설치되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제10조(대부 및 대부료)

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기간 또는 사용허가기간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다.

③ 시장은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당진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대부료 및 사용료 요율 산출 시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대부 면적을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기둥 및 전기시설 면적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11조(기후대응기금 재원 조성)

시장은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이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해 공영주차장을 임차할 경우, 협약에 따라 발전설비 용량 기준 일정액을 기부받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영주차장 발굴 및 공영주차장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당진시 공공기관 및 주민 주도 재생에너지 협동조합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6.4.15. 조례 제14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이후 최초로 설치하는 당진시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