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본문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소속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부속물을 말한다.
2.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
1.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
2. 부속물 : 모자, 휘장 등
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① 단속담당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주·정차 단속 근무 시 착용하되 제복의 착용기간은 제6조에 따른다.
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단,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2.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
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건에 따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지급된 제복은 이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