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본문
이 조례는 「하수도법」, 「하수도법 시행령」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하수관로(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에서 지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등은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지형 여건 및 지하 시설물 등으로 인해 하수관로 및 배수설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 등
2.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 또는 계획유입수질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3.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이 설정된 오염물질 외의 오염물질을 배출하거나 배출할 우려가 있는 지역 등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토지 또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수설비 시공을 대행하게 하여야 하며, 시장은 배수설비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행업자를 지정하여 배수설비 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배수설비 시공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 별표 1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대상으로 지정해야 하며,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가 종료되지 아니한 자
3. 대행업자 지정 기간 중 3회 이상 배수설비 재시공 처분을 받은 자
4. 최근 1년 이내에 대행업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에 대하여 총 3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
5. 최근 1년 이내에 대행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총 6개월 이상 받은 자
6. 최근 1년 이내에 배수설비 시공 과정에서 공공하수도를 손괴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기능에 장해를 발생시킨 자
7. 대행업자 지정 기간 중 시공한 배수설비의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8. 국세, 지방세, 4대 사회보험 및 과태료 등을 체납하고 있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지정 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대행업자의 지정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조건의 준수
2. 상호, 대표자, 영업소 소재지 변경 시 시행규칙에 따른 변경신고 이행
3.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품질 및 성능을 갖춘 하수도용 자재 사용
4.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 등을 준수하여 배수설비 시공 및 기준 미준수 시 시장의 시공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에 대한 이행
5. 배수설비 시공 현장에 현장대리인 배치
6. 배수설비 시공 과정에서 타인의 토지 또는 배수설비 무단 사용 금지 (사용 필요 시 배수설비 시공 전 시장에게 변경 도면 등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사용)
7. 관계 공무원이 실시하는 배수설비 시공 현장 및 사업장 등에 대한 점검의 거부·방해·기피 금지
8. 타인에게 대행업자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타인이 대행업자의 상호를 사용하여 배수설비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금지
9. 대행업자 지정 기간 중 시공한 배수설비에 대하여 배수설비 준공일로부터 3년간 하자보수 이행
④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3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3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영업정지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사항을 위반한 대행업자에 대하여 6개월간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항제8호를 위반하여 대행업자 지정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배수설비를 시공하게 한 경우
3. 제3항제9호를 위반하여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4항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에 배수설비를 시공한 경우. 단 하자보수는 제외한다.
5. 대행업자로 지정 받은 후 1년 이내에 배수설비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6. 대행업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건설업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① 배수설비 설치공사(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사를 포함한다)를 완료한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적정 시공 여부 등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27조제6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거나 사용 중지 중인 배수설비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배수설비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에 따른 배수설비 변경에 관한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가. 배수설비의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배수설비의 최종 접속부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다. 배수설비에 다른 배수설비를 연결하고자 하는 경우
라. 배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에 배수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행정행위(오수발생량이 변동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인해 제10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5. 제13조제2항에 따른 하수도 사용 업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수설비 설치의무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① 배수설비 설치자는 법 제27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1.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을 준수할 것
2. 오수받이 및 오수받이부터 하수관로까지의 배수관 내부의 이물질 및 퇴적물 등을 수시로 제거할 것
3.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배수설비는 즉시 보수할 것
4. 공공하수도의 하수 흐름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우려가 있는 배수설비는 시장이 지도하는 유지·관리 방법을 준수할 것
② 시장은 법 제27조제9항 단서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기능 유지 및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가 설치된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배수설비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및 하수관로 설치공사 등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배수설비 공사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장에게 배수설비 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신청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이 산정하여 통지한 공사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하 시설물 이전비, 도로 복구비, 일반행정 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ㆍ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 수수료(이하 “분뇨 처리비”라 한다)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 및 징수
2. 분뇨 처리비는 분뇨 수집ㆍ운반업자가 부과ㆍ징수할 수 있음. 다만, 분뇨 처리비를 징수한 분뇨 수집ㆍ운반업자는 분뇨 처리비 중 처리 수수료를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 처리비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며,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건축물 등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오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함
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산정기준(이하 “환경부고시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세제곱미터 단위로 산정하며, 소수점 셋째 자리 이하는 절사
나. 부지 내 전체 건축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소유자가 구분되어 있는 집합건물 등은 소유자별로 산정할 수 있음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3과 같음
가. 한 차례의 행정행위로 인해 부과대상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하는 전체 오수량을 부과대상 오수량으로 함
나. 여러 차례의 행정행위로 인해 부과대상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10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양을 부과대상 오수량으로 함.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 원인자부담금 납부일 및 이전 행정행위일로부터 2년 미만의 기간에 새로운 행정행위로 인해 부과대상 오수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1일 오수발생량을 합산하여 부과대상 오수량을 산정한다.
3.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4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이천시보 및 이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함
4. 원인자부담금은 제2호에 따라 산정한 부과대상 오수량에 제3호에 따른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함
②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건축물 등
2.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 건축물 등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해당 건축물 등을 설치하는 부지에 임시로 설치하는 가설건축물로서 1일 오수발생량이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 등의 1일 오수발생량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가설건축물
4. 제11조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지역에 설치하거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건축물 등
5. 타행위 시행자가 설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하수를 유입시켜 처리하는 타행위 지역의 건축물 등
③ 시장은 공공하수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인 가설건축물에 대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70범위 안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④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환급 기준 및 절차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하며, 배수설비를 폐쇄하지 아니하거나 가설건축물을 해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및 징수 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구두 등으로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납부고지서 발급을 요청받은 날의 단위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야 함
2. 원인자부담금은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기 전까지) 전액 납부하여야 함
3.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려는 자가 분할 납부계획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3회 이내의 횟수로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도 제2호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함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로 인해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의 전부를 타행위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사업 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이 면제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산정한다.
가. 타행위 사업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이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 사업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상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함
나. 타행위 지역 내 기존 건축물의 하수량은 제외
2.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고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타행위 사업의 경우 당해 신설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에 대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로 설치비용은 타행위 지역 부지 경계에서 기존 하수관로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로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기존 하수관로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④ 타행위 사업의 시행자는 공사 착공 전까지 시장과 원인자부담금 납부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타행위 사업 준공 전까지(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은 준공검사를 받기 전까지) 원인자부담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시장과 타공사 시행자가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타공사 시행자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허가를 받고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5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점용기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 부과·징수
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
3. 100원 단위 미만의 점용료: 미부과
②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공하수도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점용이 개시되었다고 인정하는 날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③ 시장은 공공의 목적으로 공공하수도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공하수도를 이용하여 하수를 처리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업종 및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량을 기준으로 별표 6의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에 따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하며, 공공하수도 사용일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③ 상수도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는 상수도 사용료 징수부서 등에 위탁하여 상수도 사용료와 함께 부과ㆍ징수하며, 위탁경비는 수탁부서 등과 상호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따라 부담한다.
④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전까지 사용 예정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추산하여 미리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공공하수도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 사용료를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⑥ 하수배출량 계측장치(이하 “계량기”라 한다)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의 사용료를 평균하여 부과ㆍ징수한다.
⑦ 시장은 법 제6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를 악취로 인하여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배수설비의 개선·보수·교체 등에 관한 공사비로 사용할 수 있다.
①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은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시장과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을 통하여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료 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①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 상수도 사용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2. 상수도 외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량을 시장이 확인하여 확정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하며, 구체적인 산정방법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함
가. 「지하수법」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나. 가목에 따른 지하수 외의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또는 추정 사용량
3. 상수도와 지하수 등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산정방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하수배출량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정시험을 받은 계량기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설치한 계량기는 시장이 봉인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계량기가 설치된 장소에 계량기의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을 쌓아두거나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설치한 계량기가 훼손·고장·분실·검사 유효기관 경과 등으로 인하여 하수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측정이 불가능한 계량기를 원상복구 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으며, 원상복구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최근 3개월(하수배출량이 정상 측정된 기간만 적용) 중 하수배출량이 가장 많은 월의 하수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하수배출량과 제2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배출량이 다른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물환경보전법」제38조의2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폐수배출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ㆍ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에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제17조에 따라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① 제16조제7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5일까지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방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1. 물(상수도, 지하수 등)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실제 하수배출량 측정 자료
3. 물 사용량과 실제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4. 그 밖에 시장이 하수배출량 재산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하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하수배출량 재산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재산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6ㆍ4ㆍ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급여 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한 자
5. 무허가 건물 철거지역으로 시장이 지정한 자
6.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7.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8.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
9.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
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주민등록상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
11. 그 밖에 공익적 목적에 따라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별표 7의 감면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하여 별표 6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요율표의 일반용 제1단계를 적용하여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6ㆍ4ㆍ17〉
① 이 조례에 따른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분뇨 처리비(이하 “납부금”이라 한다)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① 시장은 납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하며.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미납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일)을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 일할 계산하여 다음 번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추가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독촉장 발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금과 가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납부금과 납부금에 대한 과오납금의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로 한다.
1. 사용료 및 분뇨 처리비: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
2.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및 과오납금: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
부칙 〈2025ㆍ12ㆍ26 조례 제232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를 한 건축물 등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