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의성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1.1., 2026.4.17.>
제증명, 인허가 및 그 밖에 신고ㆍ신청의 수리ㆍ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의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6.4.17.>
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30., 2017.12.28.>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① 제3조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6.4.17.>
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① 수수료는 의성군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②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계좌이체,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4.17.>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였을 때에는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인된 증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본인에 관한 제증명에 한하고,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후단신설 2017.12.28.> <개정 2026.4.17.>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5.11.30.>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이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그 밖에 제증명 등<개정 2013.1.1.>
3.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국가보훈대상자가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지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의성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7.03.19 조례제498호) 이 조례는 197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9.05.12 조례제7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0.20 조례제8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제증명수수료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0.12.18 조례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5.28 조례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1.06.15 조례제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2.10 조례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08.10 조례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3.01.08 조례제 9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유선및도선안전검사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83.12.14 조례제99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01.12 조례제10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의성군광고물등설치허가수수료징수조례(1980. 3. 15 조례 제903호)는 이
를 폐지한다.
부 칙 (1984.10.13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10.27 조례제10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제3조의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 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1985.01.26 조례제1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5.03.28 조례제10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1985.06.03 조례제1081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2.10 조례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3.18 조례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09.02 조례제1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03.26 조례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10.17 조례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21 조례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2.06 조례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09.29 조례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 11.08 조례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 04.04 조례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08 조례제1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5.23 조례제1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31 조례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01.10 조례제19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부 칙 (2002.02.20 조례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08.11 조례제20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7.05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5.15 조례 제2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10. 3. 4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지방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삭제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12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1.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2439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78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25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70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군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010호, 2026.4.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 및 제출된 제증명 등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