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도세 감면 조례

지자체: 강원특별자치도 공포번호: 5789 공포일: 2026년 4월 17일 시행일: 2026년 4월 1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감면에 관한 법령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2. 27.>

제2장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등급 4급으로 등록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로 확인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17.7.7., 2018.2.2., 2019.7.12., 2020.5.15., 2022.6.30., 2024. 12. 27.>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신설 2019.7.12.>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신설 2019.7.12.>

② 장애인이 대체취득[이 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7.7.7., 2019.7.12.>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7.7., 2019.7.12.>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7., 2019.7.12., 2020.5.15.>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감면을 신청하는 사람이 모두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고 같은 법 제10조의3에 따른 영주자격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로 가족관계등록부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0.5.15.] <개정 2024. 12. 27.>

제2조의2(어르신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111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50을,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24년 5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본조신설 2023. 6. 9.]

제2조의3(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취득일 이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취득일 전에 같은 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취득일부터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말한다)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4억 5천만원 이하인 주택에 한정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조제1항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450만원 미만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100분의 50 경감

2. 산출세액이 450만원 이상인 경우: 산출세액에서 225만원 공제

②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영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1가구 1주택이 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6. 4. 17.>

3. 주택 소유자의 상시 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ㆍ증여(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와 「민법」 제1009조에 따라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한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임대를 포함한다)로 사용하는 경우

4. 입양한 자녀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경우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입양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

제2조의4(지방 소재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감면)

법 제33조의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3조

삭제<2022.6.30.>

제4조(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에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와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 2024. 12. 27.>

1.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농산물가공품 생산을 업으로 하거나 하려는 자<개정 2022.6.30.>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가공품의 생산ㆍ개발ㆍ수출 촉진 및 수산가공품 전문판매점 설치ㆍ운영을 하려는 자<개정 2022.6.3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5조(관광단지 투자촉진을 위한 감면)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율”은 100분의 25로 한다. <신설 2019.12.27.>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2024. 12. 27.>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관광시설의 설치 공사를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년 이상 관광시설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

삭제 <2017.7.7.>

제7조(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개정 2017.7.7.>

제7조의2(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5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7.>

1. 법 제75조의5제5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 법 제75조의5제7항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본조신설 2025. 5. 2.]

제7조의3(빈집의 정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6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25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6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제5항제2호가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2. 법 제78조제5항제2호다목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15를 경감

[전문개정 2026. 4. 17.]

제8조의2(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법 제80조의2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추가 경감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2. 법 제8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

3. 법 제80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경감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

[본조신설 2024. 12. 27.]

제9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 2024.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공장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농공단지 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0조(시장 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거나 보조받아 추진되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시행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8.2.2., 2019.12.27., 2022.6.30., 2024. 12.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같은 법 제20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공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전용공업지역 중 도시계획사업으로 조성된 북평지방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ㆍ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 건축물(이하 이 조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이라 한다)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건축하려는 자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대수선하려는 자는 취득세의 100분의 40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이 지정하는 자가 환매하는 경우를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 2024. 12. 27.>

제12조(강원테크노파크에 대한 감면)

①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가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개정 2017.7.7., 2019.12.27., 2022.6.30.,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라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의 법인등기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제1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법 제78조의3제1항 및 제3항 단서에 따른 취득세 감면기간 및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9.>

1. 법 제78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취득세는 감면대상 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제13조의2(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감면)

법 제79조의2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 4. 17.]

제14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2018.2.2.>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지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공제한다.<개정 2022.6.30.>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개정 2018.2.2., 2022.6.30., 2024. 12. 27.>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납부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천원<개정 2018.2.2., 2022.6.30.,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제15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에 따른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 제4조제2항제4호가목 및 나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6.30., 2024. 12. 27.>

제16조(과세면제 또는 경감된 세액의 신고납부)

① 이 조례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 또는 경감 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지방세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의 금액과 징수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제21조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7.>

제17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도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법 제180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8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취득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 법 제177조의2제1항의 적용여부 및 적용시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7.7.7.>

1. 제2조, 제10조에 대해서는 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적용시기: 2018년 1월 1일

제19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① 이 조례에 따른 감면을 적용할 때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이 조례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가 제1항 또는 그 밖에 이 조례의 각 규정에서 정하는 추징 사유에 해당하여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영 제123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다만, 영 제123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본항신설 2020.5.15.] <개정 2024. 12. 27.>

제20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으려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방세 감면신청서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조사ㆍ결정하고 그 내용을 규칙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

③ 제2조에 따라 도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가 해당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제3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관련서류 모두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지체 없이 이송하여야 한다.

제21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도세를 감면받은 자는 법 제184조에 따라 시장ㆍ군수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감면기한의 특례)

이 조례에 따른 감면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7.>

제3장 보칙

제23조(사무처리의 위임)

이 조례에 따른 도세의 감면에 관한 사무는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부칙 <제3526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706호, 2014.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3873호, 2015. 8.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감면하여 부과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제3조(동해시 북평지방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북평지방산업단지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10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조례 개정 조례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4065호, 201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 및 제10조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165호, 2017.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기업도시개발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2조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 및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제5조(산업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한 경감세율 특례)

법률 제1447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3조에 따라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8조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 규정의 감면율을 적용한다.

부칙 <제4247호, 2018. 2.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22호, 2019. 7.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4491호, 2019.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547호, 2020. 5.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 취득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775호,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78조의3 해당 규정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4910호, 2022.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5039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어르신 소유 1세대 1주택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5342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도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제5448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5539호, 2025. 5.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5789호, 2026. 4.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 자녀 이상 양육 가정의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감면받은 취득세의 추징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