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본문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1., 2021.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
1. “공동주택단지”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택단지를 말한다.<개정 2026.4.20.>
2.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개정 2026.4.20.>
3. “보조금”이란 관리주체가 시설물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얻어 건립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중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된 시설물로서 사용검사일(임시사용 승인일을 포함한다)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원 임대주택 및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0.1., 2021.12.15.>
② 구청장은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매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구에서 발간하는 공보에 게재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지 내 주도로(보도를 포함한다) 및 가로등의 보수
2. 어린이 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3.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
4. 공중화장실·옥외체육시설·조경시설 및 잔가지처리·주차장·파고라·벤치·자전거보관대 보수 및 단지 개방을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신설 2015.10.1.>
5.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 등 <신설 2015.10.1., 개정 2022.12.13.>
6. 보안을 위한 CCTV교체 및 유지보수 <신설 2022.12.13.>
7. 공동주택 소방피난관련시설(옥상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포함) 설치·보수 <신설 2022.12.13.>
8. 그 밖에 제11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6.4.20.>
① 보조금은 당해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하되, 공동주택단지 당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조금을 받은 공동주택은 지원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다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개정 2015.10.1, 2016.12.20., 2021.12.15.>
② 삭제 <2021.12.15.>
①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주택의 단지명칭 및 주소
2. 지원사업의 목적과 그 내용
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으려는 금액 및 산출근거
4. 자기자본 부담액과 재원조달 방법
5. 사업계획서 및 예정공정표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관부서별로 지원대상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확인하게 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③ 지원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관리주체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공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기한을 연장하여 줄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원사업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교부 결정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지원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주체는 지원사업으로 결정된 이후 사정의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해당 사업시행이 완료된 경우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완료보고서에 공사 전반에 대한 근거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신청이 있는 경우 공사 전반에 대한 현장조사와 관리주체의 자비부담금에 대한 입증서류 확인 등을 실시한 후 결정된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고, 해당 공동주택단지를 지원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4.20.>
1. 지원사업계획의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보조금 결정에 관한 사항
4. 보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법령 및 예산 목적에의 부합 여부
6.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2. 5급 이상 관계 공무원 4명 이내
3. 건축ㆍ토목ㆍ조경ㆍ공동주택관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5명
<개정 2026.4.20.>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2.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④ 간사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동주택지원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1.12.15.>
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공동주택단지 내에 거주하고 있거나 해당 시설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구의원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공사: 건축ㆍ기계ㆍ전기ㆍ소방ㆍ승강기ㆍ가스ㆍ통신ㆍ방수ㆍ도장ㆍ조경ㆍ에너지ㆍ기타
2. 용역: 경비ㆍ청소ㆍ방역ㆍ회계ㆍ계약ㆍ세무ㆍ법률ㆍ노무ㆍ관리
3. 공동체 활성화: 조직 구성 및 활동지원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은 별표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자문단의 자문을 신청하려는 공동주택(구에 소재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정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자문료)는 무료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 이내에 자문 대상 여부 및 자문 분야 등을 검토하여 자문위원을 지정하고, 그 사항을 해당 자문위원과 자문을 신청한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ㆍ용역 등에 대해서는 자문의 필요성과 긴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자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자문 제외 사유를 포함하여 그 결과를 자문을 신청한 관리주체에 알려야 한다.
1. 3억 원 미만의 공사
2. 1억 원 미만의 용역
3.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⑦ 제5항에 따라 지정된 자문위원은 관련 서류를 검토(필요시 현장 확인)한 후 지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구청장은 3일 이내에 자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지해야 한다.
⑨ 구청장은 자문을 수행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4.20.]
①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조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관계공무원의 자료 및 관련서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기타 제반서류 등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주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2.22.>
부 칙 <제877호, 2009.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067호, 개정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⑤ (생 략)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설국장”을“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⑦~⑪ (생 략)
부칙 <제1103호, 2014.12.22.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4조(생 략)
①~ ⑨ (생 략)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⑪~[16] (생 략)
부칙 <제1147호,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34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335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안전도시국“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및 “교육협력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및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
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국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을 각각 “관광경제국장” 및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
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한다.
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 ~ ② 생략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
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80호, 2021.7.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을 “미래교통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
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미래교통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
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
부 칙 <제1543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592호, 2022.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㊿ 생 략)
(5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
(52)~(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