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본문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대구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차량등록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대구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구청장은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등록에 따른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위탁한다.
② 구청장은 관할 구역이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이륜자동차의 신고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이륜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4.7.10.>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 금고에 예탁한다.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중구에 두는 위원회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17.5.30 조례 제10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를 “제146조”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제105조의2제1항”을 “제8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영 제105조의2제2항”을 “영 제82조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2020.05.20. 조례 제1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 칙 (2024.7.10.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6.4.10. 조례 제15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구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